월세를 내면서 거주 중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 방식이 환급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처리했다가 뒤늦게 월세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변경이 가능한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경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을 수정·보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 공제 항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6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아래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소득공제로 처리했어도 변경 가능할까?
이미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처리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 추가 신고가 아니라 연말정산 내용을 다시 정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공제 방식 변경이 허용됩니다.
즉, “연말정산이 끝났으니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소득공제 → 세액공제 변경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① 기존 연말정산 내역 불러오기
- ②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반영된 소득공제 금액 제외
- ③ 월세 세액공제 항목에 동일한 월세 금액 입력
- ④ 임대차계약서·이체증빙 첨부 후 신고
이렇게 처리하면 소득공제는 제거되고, 월세 세액공제가 새로 적용되어 추가 환급 또는 환급액 증가가 가능합니다.
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하나만 적용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기 위한 필수 조건 정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완료
- ✔ 임대차계약서 보유
- ✔ 계좌이체 등 월세 납부 증빙 가능
위 조건만 충족된다면 이미 소득공제로 처리했던 월세라도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리
-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했어도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 가능
- 소득공제 제외 후 세액공제로 재등록 가능
- 요건 충족 시 추가 환급 가능
월세를 내고 있다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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